보험상식 #1: 집보험이 있어도 문제시 보상혜택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보험에 가입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도와주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Wall Street Journal은 미국 주택보험 시장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클레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wsj.com/finance/the-home-insurance-coin-flip-nearly-half-of-claims-result-in-zero-payout-4b49acaf

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5대 주택보험사인 State Farm, Allstate, Liberty Mutual, USAA, Farmers Insurance가 지난해 처리한 집보험 클레임 중 44% 이상이 보험금 지급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 비율이 약 36%였는데, 이제는 거의 절반 가까운 클레임이 보험금 없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집보험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으니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를 낮추려고 deductible을 높이면 생기는 문제

요즘 집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deductible을 높입니다.

Deductible은 보험회사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지붕 수리비가 $8,000 나왔는데, 내 보험 deductible이 $10,00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해는 실제로 있었지만, 수리비가 deductible보다 낮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deductible을 높였는데, 막상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wind, hail, hurricane deductible

일반 deductible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요즘 보험에는 wind, hail, hurricane damage에 대해 별도의 deductible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 우박,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 deductible보다 더 높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보험은 deductible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집 가치의 일정 percentage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가치가 $500,000이고 wind or hail deductible이 2%라면,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0,000입니다.

집주인은 “내 deductible이 $2,500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고가 나면 $10,000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보험이 flood damage를 항상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물 피해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집에 물이 들어오면 당연히 집보험에서 커버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homeowners insurance policy는 보통 flood damage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집에 물 피해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물 피해가 지붕이 파손되어 빗물이 들어온 것인지, 바람 때문에 창문이 깨져서 비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물이 밀려 들어온 flood damage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물 피해가 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Flood risk가 있는 지역이라면 별도의 flood insurance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oof damage도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보험 클레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roof damage입니다.

집주인은 우박이나 폭풍 때문에 지붕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storm damage가 아니라 오래된 지붕의 wear and tear입니다.”

“기존 노후화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전체 roof replacement가 필요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붕 전체 교체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부 damage만 인정하고, 그 금액이 deductible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못 받아도 claim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claim이라도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금도 못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없었던 claim도 나중에 보험료 인상이나 renewal 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claim 기록 때문에 다음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험회사가 renewal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어떤 주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claim 때문에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피해가 생겼을 때는 바로 claim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피해 금액과 deductible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보험 확인할 때 꼭 봐야 할 것들

집보험은 단순히 보험료가 싼지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deductible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deductible뿐만 아니라 wind, hail, hurricane deductible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deductible이 정해진 금액인지, 집 가치의 percentage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Percentage deductible은 사고가 났을 때 본인 부담액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셋째, flood insurance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집보험은 flood damage를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Flood zone에 있지 않더라도 침수 피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내 집의 위치와 위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roof coverage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붕 피해가 replacement cost로 보상되는지, actual cash value로 보상되는지, 지붕 연식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claim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 금액과 deductible을 비교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deductible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claim을 신청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claim 기록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사고가 나면 사진과 동영상을 남겨야 합니다.

피해 직후 사진, 동영상, 수리 견적서, 전문가 의견서,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편지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곱째, 보험회사가 claim을 거절하면 denial letter를 요청해야 합니다.

왜 거절되었는지, 어떤 policy 조항을 근거로 거절했는지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덟째, 보험회사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appeal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public adjuster, attorney, 또는 state insurance department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집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피해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됩니다. 내 deductible이 얼마인지, wind나 hail deductible이 따로 있는지, flood damage가 커버되는지, roof damage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후 보험 약관을 읽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집보험은 “가입했으니 괜찮다”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계약입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