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한 주식이, PFIC인지 확인하는 순서
토스증권, 키움증권 등 한국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는 미국 거주 한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유한 종목이 미국 세법상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에 해당하면, 단순히 해외금융자산 신고와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FIC (대부분의 한국 설립 ETF 가 여기에 해당됨)는 세금 계산 방식도 까다롭고, 별도의 신고서인 Form 8621 제출까지 필요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십니다.
(참고로, 이 Form 8621 서류 작성은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PFIC 경험이 있는 국제 세무 전문 CPA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복잡한 세무 판단 자체는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내가 투자한 종목이 PFIC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는 투자자 본인이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 ISIN 코드 (주식종목코드) 로 PFIC 가능성 먼저 확인하기
증권사 거래내역서나 양도소득 내역서를 보면 각 종목마다 ISIN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ISIN 코드의 앞 두 글자를 보면, 해당 회사나 펀드가 어느 나라에 설립되어 있는지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IN 코드 읽는 법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ISIN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US25460G2865
여기서 앞의 두 글자인 US는 국가코드이고, 나머지는 해당 종목의 고유번호입니다.
즉, ISIN 앞 두 글자는 설립 국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시
US → 미국
AU → 호주
IE → 아일랜드
KY → 케이맨군도
실무에서는 이 앞 두 글자만 보더라도 PFIC 여부를 1차적으로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 코드별 PFIC 위험도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국가 코드 | 국가 | PFIC 위험도 | 설명 |
| US | 미국 | 낮음 | PFIC 대상 아닐 가능성이 높음 |
| AU | 호주 | 조사 필요 | 호주 상장 외국 기업 — 소득/자산 확인 |
| CA | 캐나다 | 조사 필요 | 캐나다 ETF, 에너지 회사 등 확인 |
| GB | 영국 | 조사 필요 | 영국 상장 외국 기업 확인 |
| IE | 아일랜드 | 높음 | 유럽 ETF 다수 설립 — 대부분 PFIC |
| LU | 룩셈부르크 | 높음 | 유럽 뮤추얼 펀드 주요 설립지 |
| KY | 케이맨군도 | 매우 높음 | 헤지펀드, 사모펀드 주요 설립지 |
| JP | 일본 | 조사 필요 | 일본 상장 외국 기업 확인 |
| KR | 한국 | 조사 필요 | 한국 상장 외국 기업 확인 |
중요한 점은, ISIN이 US로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법인이므로 PFIC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US가 아닌 국가코드로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예시: 토스증권 해외주식 내역 분석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종목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종목명 | ISIN | 국가코드 | PFIC 여부 |
| 디렉시온 테슬라 2배 ETF | US25460G2865 | US | 가능성이 낮음 |
| 그래닛셰어즈 엔비디아 2배 ETF | US38747R8271 | US | 가능성이 낮음 |
| 프로셰어즈 QQQ 3배 ETF | US74347X8314 | US | 가능성이 낮음 |
| 인텔 | US4581401001 | US | 가능성이 낮음 |
|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 | US25459W4583 | US | 가능성이 낮음 |
| 팔란티어 | US69608A1088 | US | 가능성이 낮음 |
| 디파이언스 시리즈 ETF | US88636XXXXX | US | 가능성이 낮음 |
| 이더리움 2배 ETF | US92864M7983 | US | 가능성이 낮음 |
| 아이온큐 | US46222L1089 | US | 가능성이 낮음 |
| 아이렌 (Iren Ltd) | AU0000185993 | AU | 조사 필요 |
위 사례처럼 보유 종목 대부분이 US로 시작한다면, 일반적으로 PFIC 걱정 없이 미국 주식 또는 미국 ETF로 보고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AU, KR, IE, LU, KY 등으로 시작하는 종목이 있다면, PFIC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ISIN 앞 두 글자가 US이면 대체로 안심할 수 있고,
그 외 국가코드이면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미국 신고는 별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냈으니 미국에는 더 이상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세금 신고와 미국 세금 신고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미국에서는 IRS에 Form 1040과 Schedule D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FIC에 해당하는 종목이라면 일반적인 Schedule D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Form 8621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FBAR 또는 Form 8938 신고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실 점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미국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 세무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 신고를 요구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미국 세금 계산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두 나라에 무조건 이중으로 내는 문제와는 별개로, 신고 자체는 미국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한국 양도소득세 | 미국 세금신고 |
| 신고 대상 | 해외주식 양도차익 전체 | 해외주식 양도차익 전체 (전 세계 소득) |
| 신고 기관 | 한국 국세청(NTS) | 미국 IRS |
| 이중과세 방지 | 한미 조세조약 적용 | 외국세액공제(FTC) 신청 가능 |
| PFIC 규정 | 없음 | 있음 — Form 8621 별도 신고 |
| FBAR/8938 | 해당 없음 | 해외계좌 신고 의무 별도 존재 |
- 자주 받는 질문
Q1. 미국 ETF도 PFIC인가요?
아닙니다.
Direxion, ProShares, Defiance 같은 미국 운용사의 ETF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설립된 상품입니다.
ISIN이 US로 시작하면 PFIC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라고 해서 PFIC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품의 성격보다 어디에 설립된 법인인지입니다.
Q2. KODEX, TIGER, KINDEX 같은 한국 ETF는 PFIC인가요?
한국 ETF는 한국에 설립된 펀드이므로 PFIC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주식, 채권 등 수동적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라면 PFIC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한국 상품이라는 이유로 넘기지 말고 세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PFIC 종목을 이미 여러 해 보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FIC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무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 시점에 예상보다 불리한 세금 계산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해 보유한 종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정리 방향과 신고 방식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손실이 난 PFIC도 신고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신고 필요성이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PFIC는 단순히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유 자체나 분배 여부 등에 따라 Form 8621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손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 투자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확인 방법
PFIC 규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실무상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확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증권사 거래내역서에서 종목의 ISIN 코드를 찾습니다.
둘째, ISIN 앞 두 글자를 확인합니다.
셋째, US가 아니면 PFIC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이 3단계만 해도 위험 종목을 상당 부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한국 ETF wrapper로 상장되어 있으면 여전히 한국 설립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 미국S&P500(H), KODEX 미국나스닥100(H)은 기초지수가 미국 시장이지만, 펀드의 법적 주소지는 한국으로 표시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세무에서는 “미국 ETF”가 아니라 “한국 ETF”로 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SIN이 US로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ETF라서 PFIC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ISIN이 KR로 시작하면 한국 ETF이므로 PFIC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한국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미국 거주 한인분들 중에는, 미국 주식과 외국 펀드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해외주식 투자”처럼 보이지만, 미국 세법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PFIC는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세금 계산과 신고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내 종목이 미국 설립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출발점은 ISIN 코드입니다.
ISIN 앞 두 글자가 US이면 일반적으로 PFIC 가능성이 낮고,
US가 아니라면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이미 냈더라도 미국 신고는 별도라는 점도 꼭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