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에서 E-2 직원으로 #2
어제 올린 글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 Form 1040-NR로 신고했는데, 그럼 2025년에도 계속 비거주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4년에 F-1 유학생에서 E-2, H-1B 같은 근로 비자로 전환된 분들이라면, 2025년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세무 보고를 Form 1040-NR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Form 1040으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2025년에는 더 이상 Exempt Individual이 아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F-1 유학생 Exempt 규정의 5년 카운트입니다.
이분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미 4년 달력연도를 F-1 Exempt Individual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F-1 신분에서 E-2 직원 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2025년에는
-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니고
- Exempt Individual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 미국 체류일수 전체가 Substantial Presence Test(SPT) 계산에 들어갑니다.
즉, 2025년부터는 ‘체류일수 계산이 시작되는 해’가 됩니다.
2. E-2 직원으로 1년을 살면 대부분 SPT를 넘는다
이분은 2025년에
- E-2 직원 신분으로
- 풀타임 근무를 했고
- W-2도 두 장을 받았으며
- 2025년 대부분을 미국에서 거주·근무했습니다.
SPT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 체류
- 아래 세 연도의 체류일수 합계가 183일 이상
- 2025년 체류일수 × 1 = 365
- 2024년 체류일수 × 1/3 = 0 (Exempt)
- 2023년 체류일수 × 1/6 = 0 (Exempt)
2025년은 Exempt가 아니므로 그 해의 체류일수는 전부 1:1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5년은 E-2 직원으로 미국에 1년 대부분을 실제로 거주해서, SPT를 충족합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은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가 됩니다.
3. 결론: 2025년 신고는 Form 1040
정리해 보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 2024년
- F-1 Exempt 규정 적용
- 세법상 비거주자
- Form 1040-NR + Form 8843
- 2025년
- E-2 직원으로 실제 거주·근무
- SPT 충족
- 세법상 거주자
- Form 1040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사용 가능
즉, 이 고객의 경우 2024년까지는 비거주자 신고, 2025년부터는 거주자 신고로 전환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 시점부터는
- 한국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 보고
-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FBAR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 합산 최고잔액이 기준 통상 $10,000 초과).
유학생·비거주자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미국에 몇 년 살았느냐”보다 F-1 Exempt 5년이 다 찼는지가 먼저입니다.
- Exempt 기간에는 SPT 계산에서 미국 체류일수를 아예 빼 줍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생각보다 오래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세무보고(Form 1040-NR)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없습니다.
- 비거주자인데 잘못 Form 1040으로 신고했다면 보통은
Form 1040-X + Form 1040-NR + Form 8843 조합으로 수정합니다. - E-2, H-1B 등으로 본격 근무를 시작해,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Form 1040 + 전 세계 소득·해외자산 보고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FTC), 외국근로소득공제(FEIE, 요건 충족 시)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가능
이 구조를 이해해 두시면, 유학생이나 비거주자가 “언제까지 1040-NR을 쓰고, 언제부터 1040으로 바꿔야 하는지”
훨씬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