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에서 E-2 직원으로 #1
2021년 7월말에, 한 남성분이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몇 년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2024년 10월 E‑2 직원 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W‑2를 받고 인터넷 세무 프로그램으로 직접 세금 신고를 하셨습니다.
Form 1040으로 세무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Form 1040-NR 를 작성하셔야 했는데, 그만 실수를 하셨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분의 2024년 세무보고가 왜 Form 1040‑NR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F-1 유학생의 “5년 룰”을 먼저 이해하기
이 사례를 이해하려면, F‑1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Exempt Individual (거주일수 면제자 – 미국 세무 보고에 비거주자로서 한국 자산 소득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 받는다는 것임)” 규칙을 꼭 알아야 합니다.
1. “처음 5년”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 실질적 체류 테스트)에서 제외
IRS는 F‑1 유학생을 보통 처음 5년 동안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 실질적 체류 테스트)를 계산할 때 빼 주는 “Exempt Individual”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 달력연도 기준입니다. 7월에 입국해도 그 해 전체가 1년으로 카운트됩니다.
- Exempt 기간에는 미국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날수는 SPT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연도별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 2021년: 7월 F‑1 입국 → Exempt Year 1
- 2022년: Exempt Year 2
- 2023년: Exempt Year 3
- 2024년: E‑2로 바뀌기 전까지 F‑1 → Exempt Year 4
왜 2024년에는 Form 1040-NR이어야 했나?
많은 유학생/주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W‑2도 받으니까 이제 Form 1040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세법은 조금 다릅니다.
1. 세법상 거주자 조건을 못 맞춤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되려면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 영주권(Green Card)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 SPT(최근 3년간 체류일수 테스트)를 만족하거나
이 고객은 2024년에 영주권이 없었고, F‑1 기간 동안의 체류일수는 Exempt 규칙 때문에 SPT 계산에서 빠집니다.
즉, 2024년에 SPT를 만족할 수 없어서, 세법상 신분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입니다.
2. 비자만 바뀌었다고 Dual-Status가 되는 것은 아님
또 한 가지 오해는 “연말에 비자가 바뀌면 dual-status(이중신분)이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Dual-status가 되려면, 해당 연도 안에 실제로 거주자 기간과 비거주자 기간 둘 다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024년 중에 한 번도 SPT를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E-2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
즉, 세법상 거주자가 된 날이 없기 때문에, 연중 내내 비거주자일 뿐이고 dual‑status도 아닙니다.
그래서
2024년 신고: Form 1040‑NR + Form 8843
Form 1040(거주자용) 사용 불가, dual‑status도 아님.
2024년 세무 보고 서류를 수정하려면?
고객은 2024년 W‑2를 가지고 일반 1040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세법상 거주자”를 전제로 하므로, 자동으로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14,600달러(싱글 기준)를 적용했습니다.
1. 1040-NR로 다시 계산해 보니
- W‑2 임금 소득: 25,000달러 (예들 들어서)
- 기타 소득 없음 → 총소득 25,000달러
- 소득 조정 없음 → AGI 25,000달러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 비거주자용 Form 1040‑NR에서는 기본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Schedule A로 개별공제를 해 볼 수 있지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없어서 공제액은 0.
결국 과세소득은 그대로 25,000달러가 됩니다.
2. 세액 계산 예시
- 첫 11,600달러 × 10% = 1,160달러
- 나머지 13,400달러 × 12% = 1,608달러
- 합계 세액 = 2,768달러
W‑2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2,000달러.
따라서 최종적으로 768달러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처음 Form 1040으로 신고했을 때는, 기본공제 14,600달러를 빼고 줄어든 과세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환급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이 기본공제를 쓸 수 없으므로, 그 신고는 잘못된 것이고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잘못 낸 Form 1040은 어떻게 고칠까?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Form 1040‑X(수정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새로 계산한 Form 1040‑NR를 작성합니다.
- 1040‑X 맨 뒤에 1040‑NR 전체를 첨부합니다.
- 1040‑X Part III 설명란에 “실제 신분은 비거주자였고, F‑1 Exempt 규정 때문에 SPT를 만족하지 않아 Form 1040 대신 Form 1040‑NR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 F‑1 유학생 Exempt Individual을 주장하기 위해 Form 8843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2024년 신고는 비거주자(Form 1040‑NR)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