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상식 #1: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몇년 전 새로 소개받은 세무 고객 한 분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무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드리자,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소득만 신고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러면서 한국 소득을 미국 세금 신고에 포함하는 것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아무리 미국 세법상 규정을 설명해 드려도, 이미 문제없이 지나왔다는 경험 앞에서는 제 설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상담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미국은 거주지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 전 세계 소득 과세의 기본 원칙
  •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제도
  • 한국 국적 영주권자/미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본 원칙: 전 세계 소득 (Worldwide Income)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모든 소득을 전 세계 어디에서 발생했든 미국 세금 신고서(Form 1040)에 보고해야 합니다.

  • 급여 및 임금
  • 자영업 및 사업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 임대소득
  • 연금 및 퇴직소득
  • 양도소득(주식, 부동산 등)
  • 가상자산(암호화폐)

미국 세법은 소득을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from whatever source derived)” 모두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즉,
애틀랜타에서 받은 급여든
서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든
파리에서 받은 투자소득이든
모두 미국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란 누구인가

다음에 해당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그린카드 보유자)
  • 실질적 체류일수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한 비시민권자

미국 세무 제도의 특이성

대부분의 국가는 거주지 기준 과세(residence-based taxation)를 사용합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면 자국 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 시민권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소득 과세
  • 영주권자/미국 세법상 거주자: 영주권이 유지되는 동안 전 세계 소득 과세

이중과세를 줄이는 제도들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세금 완화 장치를 제공합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제외
  •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되며 최근 기준으로 약 10만 달러 초반대
  • 근로소득에만 적용 (이자·배당·임대소득 제외)
  • 실거주 요건 또는 체류일수 요건 충족 필요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미국 세금에서 달러 대 달러로 공제
  • 공제 한도는 해당 해외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범위 내
  • 한국처럼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경우,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Foreign Tax Credit(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하면 미국 세무보고서에 한국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미국 연방소득세가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의 종류, 한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 금액, 미국 세법상 공제 한도, 환율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지방소득세(10%)가 더해져, 최고 명목 소득세율이 약 49.5%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은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이 37%이고, 여기에 주(州) 소득세가 추가되지만, 많은 경우를 비교하면 한국이 더 높은 소득세율을 보입니다.)

중요한 점
세금이 $0이 되더라도, 신고 의무와 해외 자산 보고 의무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국적 영주권자 +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의미하는 것

한국 국적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한국 급여,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모두 미국 신고 대상
  • Form 1040에 전 세계 소득 보고
  • 한미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완화 가능
  • 하지만 미국 세금 신고 의무 자체는 없어지지 않음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조지아 근무 엔지니어 + 서울 임대 아파트
한국 국적 엔지니어가 영주권을 받고 조지아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임대 중인 경우

미국 신고 대상:

  • 미국 급여
  • 서울 임대소득
  • 한국 은행 이자

한국에서 납부한 임대소득세는 Form 1116을 통해 공제 가능하지만

  • 원화를 달러로 환산해야 하고
  • 미국 기준 감가상각과 비용 계산이 필요
  • 장부와 증빙을 유지해야 함

사례 2: 영주권 유지한 채 한국으로 복귀
뉴욕 근무 중 영주권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장기 파견을 간 경우

  • 영주권이 유지되는 한 미국 세법상 거주자
  • 한국에서 벌어들인 급여와 투자소득 모두 미국 신고 대상
  • 한국 금융계좌가 있으면 FBAR 및 FATCA 신고 대상 가능

사례 3: 한국 자영업 + 미국 직장
부산에서 개인사업으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영주권 취득 후 LA에서 직장 생활 시작

미국 신고 대상:

  • 미국 급여
  • 한국 카페 사업소득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되지만

  • 소득 배분
  • 한국 납부세금 증빙
  • 사업 구조 변경 시 추가 보고 등이 필요

사례 4: 의도치 않은 해외계좌 미신고
유학생이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근무 시작, 한국에 상당한 예금·투자계좌 유지

  • 이자·배당소득 미국 신고 필수
  •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미화 10,000달러 초과 시 FBAR 의무
  • 일정 기준 초과 시 FATCA Form 8938 추가

이 규정을 몰라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 과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조세조약과 공제 제도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신고 의무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언제부터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지
  • 어떤 소득이 전 세계 소득인지
  • 어떤 공제와 보고서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