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유학생 세무보고 #1: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vs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비자 종류(F-1, J-1, H-1B, 영주권 등)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체류 신분이 아니라 체류 사실과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해까지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다가
특정 연도부터는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 먼저 딱 한 줄로 정리
- 이민법 질문: “당신은 미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머물 수 있나?” → F‑1, J‑1, H‑1B, 영주권 같은 비자·체류 신분.
- 세법 질문: “당신은 올해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즉,
“비자가 뭐냐?”보다 “올해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세금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2. IRS가 사람을 나누는 방법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일단 alien(외국인)”입니다. 그다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
다음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주자입니다.
- Green Card Test
- 그 해에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그 해는 세법상 거주자.
- Substantial Presence Test(실질적 미국 체류 테스트)
- 최근 3년 동안 미국에 있었던 일수를 공식으로 계산해서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
→ 거주자가 되면:
- 미국 시민과 거의 똑같이 전 세계 소득(미국 + 한국)을 신고해야 하고, 보통 Form 1040을 씁니다.
B.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다음에 해당하면 비거주자입니다.
- 미국 시민이 아니고,
- 영주권도 없고,
- 그 해의 Substantial Presence Test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비거주자가 되면:
이렇게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해마다 체류일수·영주권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3. 왜 비자 이름과 세법상 거주자는 다를까?
이민법(비자)
- 질문: “여기에 살아도 되나? 공부/일을 해도 되나?”
- 분류: 영주권(immigrant), 유학생·연구원·취업비자 같은 nonimmigrant(F‑1, J‑1, H‑1B, B‑2 등).
세법(IRS)
- 질문: “이 사람은 올해 미국 세금 기준으로 내국인(거주자)처럼 볼까, 아니면 외국인(비거주자)처럼 볼까?”
- 분류 기준: 오직 Green Card Test, Substantial Presence Test 두 가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F‑1 / J‑1 학생비자라도, 미국에 오래 머물고 학생 면제 기간이 끝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F, J, M, Q 비자는 처음 몇 년은 “면제(exempt)”라서 일수가 안 세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갑자기 일수가 쌓이면서 세법상 거주자로 바뀝니다.
즉, 비자 이름 ≠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입니다.
4. 유학생 예시: F‑1인데 어느 해부터 갑자기 거주자?
상황
- 민지: 한국에서 온 F‑1 유학생.
- 2021년 8월 입국, 4년제 학부 시작 → 2021~2025년 계속 미국에서 공부.
- 2026년에는 OPT로 미국에서 취업.
세법상 신분 흐름
- 처음 5년(2021–2025)
- F-1 유학생은 보통 처음 5개 달력연도 동안 ‘exempt individual(면제 대상자)’로 분류되어, 해당 기간의 미국 체류 일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SPT)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Form 8843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함). 이 기간 동안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신분을 유지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해외 자산 소득은 미국 세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orm 8843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블로그 글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 그래서 2021–2025년 민지는 보통 Nonresident alien(비거주자)입니다.
- 6년 차(2026년, OPT)
- 학생용 “면제(exempt)” 기간이 끝났다고 가정하면, 2026년부터는 민지의 미국 체류일수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 2026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충분히 오래(183일 이상, 가중합 기준) 머무르면, 2026년은 세법상 resident alien(거주자)입니다.
- 비자는 계속 F‑1(OPT)인데, 세법상 신분만 비거주자 → 거주자로 바뀐 것.
2026년에 달라지는 점
- 민지는 이제 Form 1040을 제출합니다.
- 신고 대상: 전 세계 소득.
- OPT 급여 + 한국 예금 이자 + 한국 주식 배당 + 한국 임대소득 등.
핵심 정리
- 비자는 2021~2026년 내내 F‑1.
- 하지만 세법상 신분은 2021–2025년 비거주자 → 2026년 거주자로 바뀜.
- 이 변화가 생기는 순간, 한국 소득도 미국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국 소득도 미국 세무 보고 대상이라고 설명드리면, 영주권 신분으로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신 분 중에 “지난 10년 동안 한국 소득 (한국 예금 이자 + 주식 배당 + 임대소)을 미국 세무 보고 신고하지 않았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고 오히려 저에게 따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세법을 오해한 것이며,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5. H‑1B 근로자 예시: “임시 비자”인데 세금은 바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
상황
- 박 씨: 한국에서 미국 IT 회사로 이직.
- 2026년 1월, H‑1B 취업비자로 입국.
- 2026년 내내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
세법상 신분
- H‑1B는 F‑1처럼 일수 면제(“exempt”)가 없습니다.
- 미국에 있는 날이 처음부터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2026년에 거의 1년을 미국에서 지내므로, 가중합 183일을 쉽게 넘겨 세법상 resident alien입니다.
세금 결과
- 이민법상으로는 “임시(nonimmigrant) 취업비자”지만,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와 동일 취급입니다.
- Form 1040 제출.
- 미국 급여 + 한국 투자소득·임대소득까지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
“임시 비자니까 세금도 가볍다”는 발상은 위험합니다.
H‑1B는 첫 해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6. 영주권자 예시: 한국에 살아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일 수 있다
상황
- 이 씨: 2022년 미국 영주권 취득.
- 2024년, 한국 회사 파견으로 한국에 나가서 2024~2025년 대부분을 한국에서 근무.
- 매년 미국에는 잠깐씩 돌아옴.
세법상 신분
- Green Card Test: 해당 연도에 한 번이라도 유효한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조세조약/영주권 포기 예외 제외).
- 이 씨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면, 미국에 짧게만 머물러도 2024·2025년은 세법상 resident alien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결과
- Form 1040 제출, 전 세계 소득 신고.
- 한국 급여, 한국 예금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포함.
- 한국 금융계좌 규모에 따라 FBAR, Form 8938 같은 해외계좌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요즘 한국에 더 오래 사니까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도,
영주권을 정식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출장만 자주 가는 경우: 계속 비거주자로 남는 직장인
상황
- 최 씨: 한국 거주 직장인. 미국 거래처 때문에 매년 미국 출장.
- 2024년: 60일
- 2025년: 60일
- 2026년: 60일
- 영주권 없음, F‑1/J‑1 같은 exempt 신분도 없음 → 모든 날이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
2026년 기준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
- 2026년: 60일 × 1 = 60
- 2025년: 60일 × 1/3 = 20
- 2024년: 60일 × 1/6 = 10
- 합계 = 90일 (183일보다 훨씬 작음)
→ 2026년, Green Card Test도 아니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도 아니므로 세법상 nonresident alien입니다.
세금 결과
- 미국에서 실제로 일한 부분에 해당하는 미국 원천 소득만 Form 1040‑NR로 신고.
- 한국 급여, 한국 예금 이자, 한국 투자소득은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8. 유학생·가족분들에게 설명 드립니다.
- “이민법은 여기에 있어도 되냐를 묻고, 세법은 올해 미국 사람처럼 세금을 내야 하냐를 묻는다.”
- “Resident alien이 되면 전 세계 소득(한국 포함)을 신고하고, Nonresident alien일 때는 보통 미국 소득만 신고한다.”
- 비자가 무엇인지보다, 해당 연도에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결정됩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