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유학생 세무보고 #2: 미국 소득이 없어도 비거주자/유학생이 Form 8843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은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나 반응을 마주할 때가 있다.
특히 Form 8843 이야기를 꺼낼 때가 그렇다.
이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신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유학생 중에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이 서류 보고 안해도 미국 유학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많다.”
“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작성해서, 내 신분을 IRS에 알리느냐.”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하려는 시선으로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Form 8843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 서류 자체에는 금전적인 패널티(monetary penalty)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 유학생·연구원이라면
미국 소득이 전혀 없어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세금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Form 8843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신다.
“미국에서 일도 안 했고, 한국 소득만 있는데요?”
“은행 이자도 전부 한국인데요?”
“소셜번호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 비자 또는 J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다면 Form 8843은 거의 매년 제출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Form 8843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Form 8843은 무엇을 하는 서류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
Form 8843의 역할
Form 8843은
세금 계산을 하는 서류도 아니고,
세금을 내는 서류도 아닙니다.
이 서류의 핵심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미국 세법상 아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이며,
Substantial Presence Test(SPT) 계산에서
미국 체류 일수를 제외(exempt)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RS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한 ‘신분 설명서’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아직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산과 소득은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IRS에 설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즉 한국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같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산을 미국 세무 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신분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Form 8843이 하지 않는 것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Form 8843에서는
- 소득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 한국 급여,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적지 않습니다
- 해외 은행 계좌나 자산을 적지 않습니다
-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Form 8843은 소득 신고서가 아닙니다.
2. 미국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제출 대상입니다.
- 해당 연도 중 미국에 하루라도 체류
-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 F-1, F-2, J-1, J-2 비자 신분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미국에서 일하지 않음
- 장학금 없음
- 소득이 전부 한국에서 발생
- 소셜번호(SSN)나 ITIN이 없음
SSN이나 ITIN이 없어도 이 서류를 보고 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Form 8843
사례 1: 한국 소득만 있는 F-1 유학생
김민수 씨는 F-1 유학생입니다.
2025년 동안:
- 미국에서 일하지 않음
- 부모님이 한국에서 생활비 송금
- 한국 은행 예금 이자 발생
이 경우,
한국 소득은 미국에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Form 8843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2: 소득이 아예 없는 교환학생
Anna는 J-1 교환학생입니다.
- 미국 소득 없음
- 해외 소득도 없음
- SSN 없음
이 경우에도
Form 8843은 제출 대상입니다.
소득 유무와 무관합니다.
사례 3: F-2 배우자
박준호 씨는 F-1 유학생의 배우자로 F-2 비자입니다.
- 미국 취업 불가
- 소득 없음
F-2 신분 역시
Form 8843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4. Form 8843 작성 방법 (미국 소득 없는 일반적인 F/J 학생 기준)
상단(Heading)
- 이름
- 미국 주소
- SSN/ITIN이 있다면 기재하시고, 없으면 그냥 빈칸으로 놔두십시요.
Part I – General Information
- 비자 종류 (F-1, J-1 등)
- 국적
- 여권 번호
- 미국 체류 일수
- 해당 연도 (2025)
- 직전 1년 (2024)
- 직전 2년 (2023)
Part III – Students
- 학교 이름 및 주소
- 비자 종류
- F 또는 J 신분으로 있었던 연도
- 이전에 exempt status를 주장했는지 여부
학교를 옮긴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5. 제출 방법
- 미국 소득이 없는 해
→ Form 8843 단독으로 우편 제출 - 미국 소득이 있는 해
→ Form 1040-NR에 첨부하여 제출
6. 해외 자산·소득이 있는 학생에게 Form 8843이 중요한 이유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느냐”입니다.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동안에는:
- 미국 소득만 과세 대상
- 한국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아님
- 한국 자산 보고 의무도 제한적
하지만
SPT를 충족하거나 영주권을 받으면:
- 전 세계 소득이 미국 과세 대상
- 해외 금융자산 보고 의무 발생 가능
Form 8843을 매년 정확히 제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IRS 세무 보고에서 비거주자 지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7. 가장 흔한 실수
“소득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냈다.”
이 실수는 매우 흔합니다.
Form 8843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나중에 IRS 세무 보고에서의 신분·거주자 판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
- F / J 비자 유학생·연구원은
미국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소득 신고서가 아니라
신분 설명용 서류입니다
한국 소득·자산을 미국 세무 보고 의무에서 제외하려면
매년 꾸준한 제출이 중요합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