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F-1 OPT 유학생 세무보고 (1040-NR · 한국 조세조약 · FICA 면제)

2021년 7월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대학 과정을 시작한 후,
2025년 6월부터 OPT로 합법적인 근로를 시작한 유학생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회사로부터 2025년 소득에 대한 Form W-2를 받게 되면,
이 유학생은 IRS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F-1 OPT 유학생의 2025년 세무보고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설정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F-1 OPT 유학생을 예로 듭니다.

  • 입국일: 2021-07-15, F-1 학생비자
  • 근로 시작: 2025-06-05부터 OPT 근로
  • 국적: 대한민국
  • 2025년 신분: F-1 학생,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 F-1은 첫 5년 연도 동안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에서 제외되는 “exempt individual”에 해당함.

2025년 W-2 요약

  • Wages (Box 1): $32,500
  • Federal income tax withheld: $3,000
  • Georgia state income tax withheld: $1,350
  • Social Security / Medicare (FICA): $0

1. 왜 W-2에 FICA가 없을까? (F-1 + OPT)

F-1 유학생이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비자 목적에 맞는 합법적인 학생 근로(온캠퍼스, CPT, OPT 등)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FICA) 가 면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 비거주 외국인 + F-1/J-1/M-1/Q-1 신분
  • 비자 목적에 부합하는 근로 → FICA 면제

따라서 이 사례처럼 W-2에 Social Security/Medicare가 없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2. 연방세 신고: Form 1040-NR + Form 8843

(1) 신고서 종류

  • Form 1040-NR 비거주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 Form 8843 (F-1 “exempt individual” 신분 설명서)
    소득이 있어도, 없어도 F-1이면 매년 제출

3. 한국 조세조약 Article 21(1)(학생 조항) 적용

(1) 조약 핵심 요약

한-미 조세조약 Article 21(1) 에 따르면,

  • 한국 거주자였던 학생/연수생이
  • 교육·연수 목적(F-1)으로 미국에 와서
  • 개인적 용역(임금)으로 받은 소득 중
  • 연 $2,000까지 임금은 미국 연방소득세 면제 가능

OPT 임금은 F-1 신분에서 허용되는 전공 관련 실무훈련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Article 21(1)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1040-NR 작성 흐름 (2025년)

Step 1. 임금 입력

  • Form 1040-NR, Line 1a > W-2 Box 1 전액: $32,500

Step 2. 조약 면세액 반영

  • Form 1040-NR, Line 1k
    • “Total income exempt by a treaty from Schedule OI” = $2,000

→ 과세 대상 임금
$32,500 − $2,000 = $30,500

Step 3. Schedule OI (Other Information) (조약 신고)

Schedule OI, Item L:

  • Country: Republic of Korea
  • Article: 21(1)
  • Amount: 2,000
  • Prior years: 이전에 사용한 개월 수 (2025년 보고가 첫 년도이면 0)

4. 2025년 연방세 계산 예시 (개념 설명)

  • 과세 임금: $30,500
  • 1040-NR은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없음 (일반 F-1 비거주자 기준)
  •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 적용 가능
  • 2025년 비거주자 세율표 적용

대략적으로 보면,

  • 하위 구간 세율 10% ~ 12% 적용
  • 조세조약 $2,000 덕분에 연방세 약 $200 ~ $240 정도 절감 효과

이미 원천징수된 연방세:

  • Withholding: $3,000
  • → 계산된 세액이 $3,000보다 적으면 환급(refund)
  • → 많으면 추가 납부(balance due)

5. 정리: OPT 유학생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F-1 OPT 신분이며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경우

• 연방 세금 신고는 Form 1040-NR로 합니다.
• F-1 학생은 “Exempt Individual”에 해당하므로 Form 8843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OPT로 받은 급여의 W-2에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FICA)가 없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방정부에 신고하는 근로소득 중 최대 $2,000까지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m 1040-NR에 임금 전액을 먼저 기재
Schedule OI에서 조세조약 적용 사실을 명시
•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만큼 과세소득에서 제외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