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은퇴 후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할까?

핵심은 간단합니다.

  • 일할 때: “얼마나 버는지”를 회사가 상당 부분 정해 줍니다.
  • 은퇴 후: “얼마나 꺼내 쓸지”를 내가 상당 부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은퇴 후에는 더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1. 일할 때 김앤드류 씨: 세금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 구조

먼저, 일하는 시기의 김앤드류 씨(45세)를 한 번 보겠습니다.

  • 연봉: 12만 달러
  •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 13만 달러 수준

소득 구성을 보면:

  • 회사 월급 + 보너스 = 대부분
  • 프리랜서 자문료(약간의 자영업 수입) = 일부

이 돈들은 모두 근로소득(earned income) 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에는 보통 세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 연방 소득세
  • 소셜 시큐리티 세
  • 메디케어 세

그리고 미국 소득세는 계단식 구조입니다.

  • 아래 계단: 10%, 12%
  • 중간 계단: 22%, 24% …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연 13만 달러를 버는 김 씨는 위쪽 계단(22%, 24% 구간)을 이미 밟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달러를 더 벌면, 그 1달러에는 22%나 24% 같은 높은 세율이 붙게 됩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봉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줄일 수도 없고,
많이 벌수록 세율 계단을 더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세율이 확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 일할 때는 “월급이라는 큰 통”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고
  • 그 결과 1년치 소득이 커지며
  • 자연스럽게 높은 세율 계단까지 올라가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2. 은퇴 후 김씨: 소득 수도꼭지를 내가 조절하는 구조

이제 20년이 지나, 65세가 된 김 씨는 은퇴를 합니다.
더 이상 월급은 없고, 대신 이런 소득들이 생깁니다.

  • 소셜 시큐리티 연금
  • 401(k), IRA에서 꺼내 쓰는 돈
  • 과거에 모아둔 주식·펀드·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양도차익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을 내가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년에 6만 달러 정도를 쓰며 살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집은 이미 다 갚아서 모기지(융자금)가 없고, 다른 빚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소셜 시큐리티: 연 2만 5천 달러
  • 401(k)·IRA 인출: 연 3만 달러
  • 나머지 5천 달러는 예금이나 배당에서 충당

이렇게 설계하면,
더 이상 1년에 13만 달러를 ‘강제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올해는 401(k)에서 3만 달러만 빼 쓰자”라고 수도꼭지를 조절하는 구조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 401(k), 트래디셔널 IRA에서 빼는 3만 달러 → 그 해의 일반 과세소득(ordinary income)
  • 소셜 시큐리티 →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만 과세
  • 장기로 보유한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장기양도소득) → 일반소득보다 낮은 0%, 15%, 20% 세율을 따로 적용받을 수도 있음

결과적으로,

  • 은퇴 전: 과세소득이 10만~13만 달러
  • 은퇴 후: 과세소득이 5만~6만 달러

이렇게 내려오면, 밟게 되는 세율 계단도 자연스럽게 아래쪽(10%, 12%, 22%)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김 씨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정한 월급 때문에 자동으로 높은 세율 계단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401(k) 수도꼭지를 얼마나 틀지 제가 정하면서,
일부러 낮은 계단에 머무는 느낌입니다.”


3. 왜 은퇴 후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가?

김 씨 사례를 통해 보면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1. 소득의 크기가 줄어든다
  • 일할 때: 월급 + 보너스 → 연 10만~13만 달러
  • 은퇴 후: 필요한 만큼만 인출 → 연 5만~6만 달러

소득 자체가 줄어드니, 누진세 구조에서 아래 계단에 서게 됩니다.

  1. 소득의 성격이 바뀐다
  • 은퇴 전: 근로소득 중심 → 소득세 + 소셜 + 메디케어를 같이 부담
  • 은퇴 후: 연금·인출·투자소득 중심 → 근로소득이 거의 없어 급여세 부담은 사실상 사라짐
  1. 세율 구조를 ‘설계해서’ 쓸 수 있다
  • 401(k), IRA 인출액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올해는 이만큼만 인출하자”라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장기양도소득은 별도의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율을 더 낮출 여지도 있습니다.

즉,

  • 일할 때는 “세율을 내가 통제하기 어렵고”,
  • 은퇴 후에는 “소득의 양과 타이밍을 일부러 조절하며 세율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평생 세금 플랜 한 줄 요약: “비쌀 때 미루고, 쌀 때 꺼낸다”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을 블로그식으로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율이 비쌀 때는(일할 때) 401(k)·IRA에 넣어서 과세를 나중으로 미루고,
세율이 쌀 때는(은퇴 후) 천천히 꺼내 쓰면서 세금을 내자.”

조금 더 풀면,

  • 일할 때
    • 이미 소득이 높아서 높은 세율 계단 위에 올려져 있으니,
    • 그 소득 일부를 401(k), IRA로 옮겨,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낼 세금”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 은퇴 후
    • 소득 수준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진 시점에,
    • 401(k), IRA에서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며,
    • “더 싼 세율로, 더 긴 기간에 나눠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결국, 김앤드류 씨 사례는 많은 미국 직장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 일할 때: “얼마를 벌지”보다 “얼마를 과세에서 빼둘지(불입할지)”를 고민
  • 은퇴 후: “얼마를 쓸지”보다 “얼마까지 쓰면 세율이 유리한지”를 고민

이 두 시기를 연결해서,
“언제 얼마를 벌고, 언제 얼마를 꺼내 쓸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평생 세금 계획(Lifetime Tax Planning) 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