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id와 상속, Beneficiary 이야기
나의 지인 한 분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분의 형님께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중병으로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입원 중에 동생분은 형님께 “만약을 대비해서 자산과 재정 이야기를 좀 정리해 두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한다. 하지만 형님은 “곧 퇴원하고 완치될 테니 굳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셨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형님은 끝내 돌아가셨고, 남겨진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모두 동생분의 몫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형님 명의의 주식 투자 계좌였다. 약 15만 불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계좌였는데, 문제는 이 계좌의 Primary Beneficiary(1차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어머님이 받게 될 상속과 Medicaid 문제
어머님은 따님이 살고 계시는 다른 주에 거주하시면서, 연방 정부의 Medicare와 거주 주(state)의 Medicaid 의료 혜택을 함께 받고 계신 상황이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돌아가신 형님의 주식 계좌를 지정된 Primary Beneficiary인 어머님께 승계(양도)하겠다고 안내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어머님이 약 15만 불 상당의 주식을 그대로 승계받게 되면, 현재 받고 계신 Medicaid 자격이 중단되거나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Medicaid는 소득·자산 기준이 엄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속이나 증여로 자산이 크게 늘어나면 “자격 초과(over‑assets)” 상태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현재 Medicaid로 받고 계신 다양한 의료·장기 요양 혜택이 끊기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다.
내가 먼저 짚어 본 세 가지 포인트
나는 Medicaid 관련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세무전문가로서 기본 개념을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렸다.
1. Medicaid는 “주(state)별” 프로그램이다
Medicaid는 연방·주 정부가 함께 운영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규정은 각 주에서 정한다.
- 자산 한도, 소득 기준, 예외 자산(집, 차 등) 규정이 주마다 다를 수 있다.
- 상속·증여·일시금(lump sum) 수령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시한과 절차, 허용되는 “spend‑down(합법적 자산 소진)” 방식도 주별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어디서나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단순한 답은 없고, 반드시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주(state)의 Medicaid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15만 불 상속은 빨리 보고하고, 그 전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
상속·보험금·합의금 등 큰 금액의 일시금은, 대부분의 Medicaid 프로그램에서 “수령한 달에는 소득, 그 이후 남아 있는 금액은 재산(자산)”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상속 받은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격이 없는 기간에 Medicaid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환수나 패널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인분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 우선, 15만 불 주식 계좌 승계 문제를 Medicaid 쪽에 늦지 않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
- 다만 보고 전에, 가능한 한 빨리 Medicaid/elder law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전략을 세운 뒤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는 점.
보고를 미루자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전문가와 간단한 방향이라도 정한 후, 그 전략에 맞춰 보고와 자산 정리를 하자”는 의미다.
3. 상속받은 주식을 바로 팔아서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안 된다
가장 흔히 떠올리는 방법이 “어머님 이름으로 받은 뒤 바로 자녀에게 증여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Medicaid에는 소위 look‑back rule(소급 조사 기간, 통상 5년 전 반칙성 자산 이전을 보는 규정)이 있어서,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거나, 이유 없이 가족에게 증여하면 “부당한 자산 이전”으로 보고 패널티 기간(일정 기간 Medicaid 자격 정지)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 상속 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아서
- 큰 금액을 현금으로 만들고
-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빼돌리는 식의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Medicaid 자산 기준을 다시 맞추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Medicaid 규정을 위반하여 더 길고 불리한 패널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전은 특히 look‑back 기간 안에서 문제가 되기 쉽다.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는 주요 옵션들
Medicaid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어머님 나이, 장애 여부, 거주 주, 현재 받고 있는 Medicaid 종류, 장기요양 여부 등)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할 것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옵션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옵션 1: 합법적인 spend‑down(자산을 허용 범위 안으로 줄이는 소비)
상속을 받은 뒤, Medicaid 규정상 허용되는 지출로 자산을 줄여 다시 자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 의료·치과 치료, 보청기, 안경, 필요한 돌봄 서비스 비용
-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위해서 따님 집 수리, 안전을 위한 개조(난간, 경사로 설치 등)
- 허용되는 범위의 차량 구입 또는 교체
- 적법한 형태의 선불 장례·매장 비용(주별 규정에 맞는 irrevocable funeral trust 등)
이런 지출은, 명확한 근거와 영수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 재산 이전”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옵션 2: First‑party Special Needs Trust / Pooled Special Needs Trust
어머님이 SSI/Medicaid 기준상 “장애인(disabled)”에 해당된다면, 상속 재산을 본인 명의가 아닌 특정 신탁에 넣어서 Medicaid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대표적인 형태가 다음과 같다.
- First‑party Special Needs Trust(일명 (d)(4)(A) trust)
- Pooled Special Needs Trust(공동 운용 특수 필요 신탁)
이 신탁들은 공통적으로,
- 상속 재산을 신탁으로 옮겨서
- 신탁이 어머님의 “추가적인 필요(supplemental needs)”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 그 대신 어머님 개인 명의로는 Medicaid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이때 중요한 점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옵션 3: Medicaid를 잠시 포기하고, 상속 재산으로 생활·의료비를 쓰고 다시 신청
상황에 따라서는,
- 상속 재산을 일단 받되
- 그로 인해 Medicaid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감수하고
- 상속 재산으로 일정 기간 의료비·간병비·생활비를 부담한 뒤
- 자산이 다시 기준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Medicaid를 재신청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 상속 재산을 언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수이고
- 재신청 시점에 자산·소득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무리: 미리 이야기하고, 미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례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형님이 생전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가족과 함께 기본적인 자산·상속 설계, beneficiary 점검 정도만이라도 해 두셨다면, 남은 가족들이 겪는 행정·법적 부담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 보험, IRA, 주식계좌, 401(k), 은행 계좌 등에는 대부분 Beneficiary(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 특히, 수익자가 Medicaid나 SSI 등 공적 복지 혜택을 받는 분이라면, 단순히 본인 명의로 직접 상속받는 구조가 최선인지 반드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 신탁(Special Needs Trust)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통한 우회 설계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이 글은 하나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세무·재정 상식이며, 각 가정의 상황과 거주 주의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Medicaid/elder law 전문 변호사 및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 가족에게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으시기를 알려드립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