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마지막 날
할아버지는 본인이 키가 작으신 것을 많이 싫어하셨다.그래서인지 나에게 늘 신신당부를 하셨다. “네 아내는 무조건 너보다 키가 커야 한다.”여자를 만날 때는 이것저것 보기 전에 무조건 키부터 먼저 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윤씨 집안의 씨앗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다행히 나는 나보다 키가 큰 여자를 만났고, 할아버지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다. 그때가 2001년 가을이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많으셨고 기억력도…
Form W-4 작성 시 추가 원천징수(Extra Withholding)가 필요합니다. (F-1 / J-1 / E-2 직원)
“월급을 받으실때, 조금 더 많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환불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F-1 OPT / J-1 / E-2 직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세금 보고 시 한 번에 큰 세금을 내는 것보다, 급여에서 조금 더 공제하고 환불받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왜 F-1 / J-1 / E-2 직원에게 추가 원천징수가 안전한가? 미국 세금은…
Form I-485는 세금 보고에 관해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F-1 비자일 때 Form 1040으로 세무보고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더라.”“난 E2 비자 첫해에 Dual Status 인데도, Form 1040만 보고했는데, 영주권 받는 데 전혀 문제 없었다.” 저 역시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영주권 심사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미국 F-1, J-1, E-2 비자 소지자의 세금 신고 가이드
미국에서 생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Form 1040을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비자 종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7701(b)에 따른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이민 신분과 세법상 거주자 신분은 서로…
아이들에게 가르친 돈 교육
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대학에 들어가면, 아빠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안 도와준다.미국에서는 18살이 되면 어른이다.그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너의 삶을 결정해라.돈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같은 것은 장학금을 받든, 융자금을 받든, 스스로 준비 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늘 이것을 강조했다.“아빠가 너희를 18년 동안 뒷바라지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이제부터는 내가 번 돈은 나를…
자동 6개월 세금 신고 연장, 왜 현명한 선택일까?
많은 분들이 “연장”이라고 하면 뭔가 늦게 준비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만 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 자동 연장은 미국 세금제도 안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서류가 늦게 나오거나, 세무 상황이 복잡한 분들께는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선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동 6개월 연장(Automatic Extension)이란?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는 Form 4868을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