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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모빌 홈도 Homestead Exemption을 받을 수 있을까?

By 윤종연, CPA
09/19/2026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다.

살던 집을 팔고 Georgia로 이사하면서 Mobile Home을 구입해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Homestead Exemption을 신청해 재산세 혜택을 받았는데, 새로 구입한 Mobile Home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이 질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Mobile Home 자체보다 그 아래 땅이다.

Georgia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집을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Homestead Exemption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Mobile Home은 일반 주택과 소유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다.

Mobile Home 자체는 본인이 소유하지만 그 아래 토지는 Mobile Home Park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매달 땅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Homestead Exemption을 받기 어렵다.

그런데 Mobile Home이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흥미로운 점은 반드시 일반 주택처럼 영구적인 기초 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지아주에서는 House Trailer가 영구적인 기초 위에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있고 그곳을 실제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어도 토지에 대해서는 Homestead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Mobile Home을 구입했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Mobile Home 아래 토지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이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주거지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Georgia의 기본 Homestead Exemption은 일반적으로 과세평가액에서 $2,000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Georgia에서는 보통 시장가치의 40%를 과세평가액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County마다 더 클 수 있다.

일부 County에서는 자체 Homestead Exemption이나 주택가치 동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Muscogee, Fulton, Cobb, Gwinnett, Chatham 등 여러 지역에도 별도의 지역 혜택이 있다.

따라서 Mobile Home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County의 Tax Commissioner나 Tax Assessor에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반대로 Mobile Home 자체는 본인 소유라도, 그 아래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Homestead Exemption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Mobile Home이라고 해서 무조건 Homestead Exemption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아래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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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윤종연, CPA

Tel. (706)50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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