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지 않는 배우자도 IR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계속 일을 하고, 다른 배우자는 자녀 양육이나 가사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가정에서는 일을 하는 배우자는 매년 401(k)나 IRA에 저축하면서 은퇴자금을 쌓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나는 소득이 없으니 내 이름으로 IRA를 만들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고 한 배우자에게 충분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소득이 있다면,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에 돈을 넣을 수 있다.
흔히 이를 Spousal IRA라고 부른다.
중요한 점은 부부가 하나의 IRA를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편은 남편 이름으로,
아내는 아내 이름으로,
각각 별도의 IRA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2026년 IRA Contribution 한도는 50세 미만의 경우 한 사람당 $7,500이다.
따라서 충분한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부가 각각 $7,500씩, 합계 $15,000까지 IRA에 넣을 수 있다.
50세 이상이라면 Catch-Up Contribution $1,100이 추가되어 한 사람당 최대 $8,600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편만 일을 하고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고,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한다고 해보자.
두 사람 모두 50세 미만이라면 남편 IRA에 $7,500, 아내 IRA에 $7,500을 넣어 부부 합계 $15,000까지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조심해야 한다.
Traditional IRA에 돈을 넣을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전액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을 하는 배우자가 회사의 401(k) 같은 retirement plan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부의 소득에 따라 Traditional IRA deduction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Roth IRA 역시 소득이 너무 높으면 contribution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Traditional IRA가 좋은가, Roth IRA가 좋은가?”
를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부부의 소득과 직장 retirement plan 가입 여부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한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몇 년 동안 일을 쉬었다고 해도, 은퇴 준비까지 함께 멈출 필요는 없다.
가능하다면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 이름으로도 매년 조금씩 은퇴자산을 쌓아주는 것이 좋다.
은퇴 준비에서는 지금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이름으로 은퇴자산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과 미래의 세금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