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W-4를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부부 공동보고, 즉 Married Filing Jointly로 한다고 해서 W-4도 Married Filing Jointly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W-4는 회사가 월급에서 연방 소득세를 얼마나 미리 원천징수할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90,000이고,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30,0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회사에 W-4를 제출하면서 단순히 Married Filing Jointly만 선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의 payroll system은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편 회사는 남편 월급만 보고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합니다.

아내 회사도 아내 월급만 보고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보고를 할 때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위 예에서는 부부 전체 소득이 $120,000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에서 세금이 충분히 빠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보고할 때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estimated tax penalty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W-4에서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선택해서 원천징수를 조금 더 많이 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세금보고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더라도, W-4에서는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보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에서 세금이 너무 적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원천징수 조정 방법입니다.

E-2 비자로 처음 미국에 오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E-2 비자로 일을 하고, 아내는 E-2S 비자로 미국에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해에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Form 1040-NR로 세금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Form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는 Nonresident Alien은 일반적으로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보통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Form 1040-NR에서는 일반적으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정부 소득세 공제처럼 Form 1040-NR에서 허용되는 itemized deductions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에 오신 E-2 납세자분들은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W-4를 작성할 때 단순히 “나는 결혼했으니까 Married Filing Jointly로 선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Nonresident Alien 직원은 W-4를 작성할 때 IRS의 특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W-4에서는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Step 4(c)의 Extra withholding에 추가 원천징수 금액을 적어서,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받는 월급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할 때 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오신 E-2 비자 근로자는 본인이 세법상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 또는 Dual-status taxpayer인지에 따라 세금보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해에는 W-4를 너무 적게 원천징수되도록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가 부족하면 세금보고할 때 소위 “세금 폭탄”처럼 큰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Form W-4는 단순한 회사 서류처럼 보이지만, 잘못 작성하면 세금보고 때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둘 다 일하는 경우나 미국에 처음 온 E-2 비자 근로자의 경우에는 W-4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의 세무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더라도, W-4에서는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선택해서 원천징수가 조금 더 많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