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의 Form 8843, 학교의 무료 안내를 활용하자
유학생으로 미국에 오면 중요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 그중 하나가 Form 8843 제출이다.
많은 대학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서는 무료 세금 신고 설명회와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교내 취업이나 졸업 후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세법상 신분과 신고 의무를 확인해 두면 좋다.
F-1 비자가 있다고 언제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Form 8843은 미국 체류일 중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서 제외하는 날짜와 그 근거를 미국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다. 소득이나 세금을 계산하거나 한국의 은행계좌·부동산을 신고하는 서류는 아니다.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처음 5년 동안 체류일을 거주자 판정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과거에 관련 체류 이력이 없고 2021년에 처음 입국했다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해당한다. 입국한 해는 며칠만 머물렀더라도 1년 거주로 보고된다.
어떤 정보를 작성할까?
주요 작성 내용은 이름과 주소, 납세자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 비자·여권 정보, 최근 3년의 미국 체류일, 해당 연도의 제외 대상 체류일이다. 학교와 담당자 정보, 과거 비자 기록, 영주권 신청 여부 등도 작성한다.
제출 방법과 기한은?
미국 체류일 제외 규정을 적용받는 유학생은 소득이 없어도 해당 연도의 Form 8843을 제출해야 한다.
Form 1040-NR을 신고한다면 함께 첨부하고,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면 서명한 Form 8843만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한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2025년에 소득이 없어 Form 8843만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15일이었다.
기한을 놓쳤다면?
F-1 유학생의 Form 8843 자체에는 별도의 정액 지연신고 벌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도 누락된 연도가 있다면 해당 연도 양식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자.
학교의 무료 안내를 활용해 매년 신고 의무를 확인하면, 나중에 여러 해의 기록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