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485는 세금 보고에 관해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F-1 비자일 때 Form 1040으로 세무보고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더라.”“난 E2 비자 첫해에 Dual Status 인데도, Form 1040만 보고했는데, 영주권 받는 데 전혀 문제 없었다.” 저 역시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영주권 심사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미국 F-1, J-1, E-2 비자 소지자의 세금 신고 가이드
미국에서 생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Form 1040을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비자 종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7701(b)에 따른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이민 신분과 세법상 거주자 신분은 서로…
E2 비자 첫 해 세무 보고 – Dual-Status
미국에 연중 중간에 입국해서 첫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E‑2, H‑1B, L‑1 등 비이민 비자로 처음 입국하는 해에는 Dual-Status(이중 신분) 신고가 필요한 케이스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1. Dual-Status Taxpayer란 무엇인가? Dual-Status란 한 달력연도 안에서 다음 두 가지 신분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를…
F-1 OPT 유학생의 흔한 실수: Form 1040과 교육비 세액공제
많은 F-1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OPT로 일하면서학비를 납부했고 학교로부터 Form 1098-T까지 받았기 때문에,본인이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al Tax Credits)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원래는 Form 1040-NR(비거주자용)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실수로 Form 1040(거주자용)으로 신고하면서교육비 크레딧까지 신청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F-1 유학생은 OPT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수정 : OPT라고 해서 무조건 FICA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올린 글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정정합니다. FICA 누락을 발견했고, 회사에서 수정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Form 8919를 작성해 본인 부담분 FICA만 IRS에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특히 Form W-2에 FICA가 누락된 경우에는 Form 8919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정한 글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F-1 OPT 유학생을 위한 사회보장세(FICA) 5년 규칙 정리
미국에서 F-1 비자로 공부하다가 OPT로 일을 시작하면, 어떤 경우 급여명세서(paystub)에 Social Security Tax (6.2%) 와 Medicare Tax (1.45%)가 포함되어서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F-1 OPT 신분으로 일을 하다 보면, 급여명세서(paystub)에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FICA)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