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E-2 비자 직원 부부의 첫 미국 세금 신고
E-2 직원 비자로 미국에 오셔서 첫 해 세무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니까, 우리는 Form 1040-NR(비거주자 신고서)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래 실제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례 기본 상황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둔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2023년, 2024년에는 미국 체류 기록이 없음
- 2025년이 첫 미국 세금 신고 연도
가족 및 비자 상황
- 남편:
- 비자: E-2 직원 비자
- 입국일: 2025년 4월 26일 미국 입국 (예를 들어서)
- 소득: 2025년 동안 알라바마주 회사에서 근로, Form W-2 수령
- 아내:
- 비자: E-2S (E-2 배우자) 비자
- 입국일: 2025년 10월 16일 미국 입국 (예를 들어서)
- 소득: 2025년 동안 남편분과 같은 회사 근로, Form W-2 수령
이 부부는 2025년 소득에 대해 처음으로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둘 다 E-2/E-2S니까 Form 1040-NR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2. 비자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핵심
많은 분들이 비자 종류 =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라고 생각하시지만,
미국 세법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을 다음 기준으로 따로 합니다.
- Green Card Test (영주권 보유 여부)
- Substantial Presence Test (실질적 체류일 기준)
이 사례에서는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만 보겠습니다.
2-1. 남편: 2025년
(미국에 처음 입국한 해에 Substantial Presence Test(SPT)를 충족함
= Dual-Status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
- 2025년 체류일: 4월 26일 ~ 12월 31일 → 총 249일
- 2023년, 2024년 체류일: 0일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간단히 말해,
- 현재 연도(2025)에 31일 이상 미국에 있었고
- 3개 연도(2025, 2024, 2023) 합산
- 2025년 일수 × 1
- 2024년 일수 × 1/3
- 2023년 일수 × 1/6
이 183일 이상이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로 봅니다.
이 사례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249일 × 1 = 250일
- 2024년: 0일 × 1/3 = 0
- 2023년: 0일 × 1/6 = 0
- 합계: 250일 → 183일을 초과
따라서 남편은 2025년 첫해에 한해서, 세법상 Dual-Status Alien 에 해당합니다.
2-2. 아내: 2025년 세법상 비거주자
- 2025년 체류일: 10월 16일 ~ 12월 31일 → 총 77일
- 2023년, 2024년 체류일: 0일
3년 연도 합산 일수가 77일에 불과하므로, 183일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2025년만 두고 보면, 아내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입니다.
정리하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 남편: 세법상 듀얼-스테이터스(Dual-Status Alien)
- 아내: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가 기본 구조입니다.
3. Form 1040-NR이 아니라, 어떤 신고서가 맞을까?
이제 흔히 생기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우리는 둘 다 E-2/E-2S니까, 둘 다 Form 1040-NR로 신고해야 한다” → 아닙니다.
-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기준으로 신고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3-1. Dual-Status 남편의 실무상 중요한 제한
Dual-Status로 신고하면 다음 제한이 생깁니다.
- Standard Deduction 적용 불가
- Married Filing Jointly 불가 (원칙)
- 사실상 Form 1040 + 1040-NR statement 구조로 신고
IRS 공식 안내 : “Dual-status aliens cannot use the standard deduction.”
3-2. 부부가 “부부 공동 신고(MFJ)”를 원한다면
이 부부는 세무상으로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부는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겠다는 선택(election) 을 할 수 있습니다.
(IRC 6013(g)/(h) election이라고 부르는 규정입니다.)
이 선택을 하면:
- 남편과 아내 둘 다 2025년 전체를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두 사람의 2025년 소득을 Form 1040에, Married Filing Jointly(부부 공동 신고)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 대신, 두 사람 모두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모두 포함
- 외국납부세액공제(FTC), 외국근로소득공제(FEIE, 요건 충족 시)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가능
또한, 부부 공동 신고를 할 경우:
- 2025년 기준 Married Filing Jointly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는 $31,500을 적용받게 됩니다.
- 반면, Form 1040-NR을 사용하는 비거주자는 이러한 부부 기준 표준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 세법상 Dual Status 남편을 기준으로,
- 비거주자인 아내를 선택적으로 거주자로 간주하는 election 을 하면,
- 부부는 Form 1040, Married Filing Jointly 로 신고할 수 있고,
- 그 과정에서 1040-NR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주자로 간주하는 election 선택의 장기적 영향
이 Election 선택은 단순히 1년짜리 옵션이 아니라, 다음 연도들도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한국 및 해외에서의 소득·자산 내역
- 외국납부세액공제(FTC), 외국근로소득공제(FEIE, 요건 충족 시)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가능
- 향후 몇 년간 미국 거주 계획
- 해외 금융계좌 보고(FBAR, Form 8938 등) 의무
세제상 이득(표준공제, 크레딧, MFJ 세율 등)과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에 따른 부담을 함께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