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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2026년 W-2 Box 12에 새로 생긴 오버타입 Code TT

By 윤종연, CPA
09/28/2026

2026년도 어느덧 3분기가 끝나가고 있다.

직원들에게 Overtime Pay를 지급하는 비즈니스라면 지금부터 연말 Form W-2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2026년은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QOC)을 Form W-2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첫해이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새로운 제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IRS가 특별한 벌금 면제 조치를 제공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QOC를 정확하게 계산해 Form W-2의 Box 12, Code TT에 보고해야 한다. 

직원 입장에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에 Overtime 근무를 했는데 내년 1월 말에 받은 Form W-2의 Box 12, Code TT에 금액이 없다면 회사의 Payroll이나 회계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2026년 세금보고부터는 이 정보가 Overtime 공제를 계산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Overtime으로 받은 돈을 전부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No Tax on Overtime 제도를 두고 초과근무수당 전체가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 가운데 정상 시급을 초과하는 추가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시급 $20인 직원이 한 주에 50시간을 일했다고 해보자.

구분금액
정상 근무 40시간$800
초과근무 10시간 × $30$300
총급여$1,100
초과근무수당 중 정상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200
공제 대상 QOC$100

초과근무로 받은 돈은 $300이지만 QOC는 추가로 지급된 $100이다.

고용주는 이 금액을 직원별로 기록해야 한다.

다만 주말근무수당이나 하루 8시간 초과근무수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수당이 모두 QOC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보너스나 판매수수료가 정상 시급 계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Overtime 금액을 그대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QOC 전액을 W-2에 보고해야 한다

직원의 연간 QOC 공제 한도는 개인 $12,500, 부부 공동신고 $25,000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이 한도까지만 W-2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실제 QOC가 $18,000이라면 Box 12, Code TT에 $18,000 전액을 보고해야 한다.

직원이 실제로 얼마를 공제할 수 있는지는 개인 세금보고에서 결정된다.

W-2가 잘못되면 직원도 곤란해진다

2026년부터는 고용주의 신고 정확성이 직원의 세금혜택에 직접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실제 QOC가 $5,000인데 고용주가 $3,000만 보고했다고 해보자.

직원은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족한 $2,000을 개인 세금보고에서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고용주에게 수정된 W-2인 Form W-2c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주가 오류를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W-2c를 제출하고 직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잘못된 W-2에는 일반적인 정보보고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비즈니스 오너라면 지금 확인하자

연말에 가서 1년 동안의 초과근무수당을 다시 계산하려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직원마다 시급이 다르거나 보너스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즈니스라면 더 그렇다.

지금 Payroll Company에 연락해 직원별 주간 근무시간과 QOC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2026년 Form W-2의 Box 12, Code TT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물어봐야 한다.

2026년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만 기록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가운데 세법상 QOC가 얼마인지까지 구분해야 한다.

직원의 Overtime 세금 혜택은 고용주가 Payroll 기록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하느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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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윤종연, CPA

Tel. (706)50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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