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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W-2 한 장의 간단한 세금보고가 복잡해진 이유

By 윤종연, CPA
09/11/2026

얼마 전 해외 금융자산 신고 때문에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다.

2025년 세금보고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부부 공동으로 신고했고 미국에서 받은 소득은 남편의 Form W-2 한 장이 전부였다.

겉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세금보고였다.

그런데 지인이 한국 금융자산도 신고해야 한다고 알려줘서 나에게 연락을 주셨다.

우선 FBAR 신고를 위해 한국 은행과 증권계좌 정보를 정리해달라고 했다.

FBAR의 원래 신고기한은 4월 15일이지만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졌다.

한국 금융계좌의 최고잔액이 상당히 높았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한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이 본인 은행계좌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FBAR이나 Form 8938에서는 그 돈이 저축인지 대출금인지보다 실제 계좌에 얼마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대출금이라도 계좌에 들어와 있었다면 그 시점의 최고잔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 증권계좌였다.

주식거래가 있었고 이자와 배당소득도 발생했다.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면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결국 기존 Form 1040에는 한국의 이자, 배당, 주식거래가 빠져 있었고 수정신고가 필요했다.

그리고 FBAR만 추가로 신고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한다면 해외 금융자산이 연말 기준 $100,000을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때라도 $150,000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Form 8938 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한국 증권계좌가 있다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

한국 Mutual Fund나 ETF다.

외국 펀드나 ETF는 미국 세법상 PFIC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Form 8621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Form 8621은 신고와 세금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 서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증권계좌에 한국 펀드나 ETF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 세법상 PFIC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세무 보고하는데 W-2 한 장만 있어, 아주 간단한 세금보고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은행계좌나 증권계좌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해외계좌의 최고잔액이 얼마였는지,

그 안에서 이자나 배당이 발생했는지,

주식을 사고팔았는지,

펀드나 ETF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 금융자산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맡길 때 처음부터 회계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나중에 발견하면 FBAR 보고만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미 제출한 Form 1040까지 수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W-2 한 장의 간단한 세금 보고였지만, 한국 금융자산을 확인하는 순간 전혀 다른 세금보고가 될 수 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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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연, CPA

Tel. (706)50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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