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사회보장연금 조기 수령,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은 일반적으로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정년 연령(FRA) 이후 연금을 지연할 경우 매년 최대 8%씩(최대 70세까지) 수령액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delayret.html
하지만 은퇴자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62세 조기 수령이 더 합리적이거나 유리할 수 있다.
“손익분기점”만 믿기 어렵다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이 손익분기점(breakeven age)이다. 이는 연금을 늦게 받는 사람이 조기 수령자보다 총수령액이 많아지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67세에 월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2세에 조기 수령하면 약 1,500달러, 70세까지 미루면 약 2,480달러를 받는다. 계산상 손익분기점은 보통 78세~80세 전후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나이까지 살지 않는다는 점이다. 70세에 시작했지만 72세에 사망하면 단 2년치 수령에 그친다. 반면 62세부터 받았다면 10년치 연금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수명이 불확실하거나 현재 소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조기 수령이 더 현명할 수 있다.
기다림의 대가, ‘기회비용’
연금을 미루는 동안 생계비를 충당하려면 저축이나 401(k), IRA 등의 자산을 먼저 써야 한다. 즉, 투자를 계속 굴릴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사용하는 셈이다.
이른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예를 들어 연 5% 수익률을 가정할 때, 62세에서 67세로 연금을 미루는 경우 손익분기점은 약 89세로 올라간다. 연 8% 수익률이라면 손익분기점에 평생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https://moneywise.com/retirement/heres-why-you-ought-to-seriously-consider-taking-social-security-at-62-even-if-the-basic-math-suggests-otherwise
즉, 일찍 받은 연금을 투자나 저축에 활용하면 기다려서 얻는 인상분보다 실질적으로 더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세금과 메디케어 부담도 변수
연금을 일찍 받으면 과세소득이 여러 해에 나누어 분산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율 부담을 줄이거나 메디케어 추가보험료(IRMAA)를 완화할 수 있다.
Vanguard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세금 및 메디케어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https://corporate.vanguard.com/content/corporatesite/us/en/corp/articles/social-security-for-some-claiming-early-better.html
■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심리적 안도감
조기 수령의 또 다른 장점은 마음의 안정감이다.
매달 고정 소득이 생기면 시장이 불안정할 때 투자자산을 팔지 않아도 되며, 생활비 걱정이 줄어든다.
조기 수령 시 주의: “본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 감액
62세에 연금을 신청한 후에도 일을 계속하면 근로소득 제한(Earnings Test)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다.
2025년 기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23,400 이하: 연금 전액 지급
- 초과 시: 초과금액 2달러당 연금 1달러 감액
- 정년 도달 해: 기준 $62,160, 초과금액 3달러당 1달러 감액
- 정년 이후: 소득 제한 없음
감액된 금액은 정년에 재계산되어 복원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whileworking.html
배우자가 고소득이어도 내 연금은 그대로
많은 은퇴자들이 “배우자가 일을 계속하면 내 연금이 줄어드나?”를 궁금해한다.
정답은 아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본인 연금 감액과 관련이 없다.
사회보장국은 본인의 근로소득만 감액 계산에 반영한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whileworking.html
그러나 내가 받는 사회보장연금 자체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사회보장연금의 과세 여부를 ‘결합소득(Combined Income)’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합소득은 다음 세 가지를 합산한 금액이다.
(½ × 사회보장연금) + 기타 과세소득 + 비과세이자(예: 지방채 이자 등)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결합소득이 $32,000을 초과하면 일부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되고,
$44,000을 넘으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소득으로 계산된다.
즉,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이 세금 대상 소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https://www.ssa.gov/faqs/en/questions/KA-02471.html
예를 들어,
남편이 연 $20,000의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아내가 연봉 $100,000을 벌면 결합소득은 약 $110,000이다.
이 경우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배우자의 고소득은 메디케어 IRMAA(소득 기준 추가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된다.
https://www.ssa.gov/benefits/medicare/medicare-premiums.html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62세 조기 수령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수명이 평균보다 짧을 가능성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불확실할 때
- 투자 수익률이 높아 연금 지연의 이익이 작을 때
- 즉시 현금흐름이 필요하거나 시장 변동이 걱정될 때
- 세금 및 메디케어 부담을 분산하고자 할 때
전문가 상담이 필수
사회보장연금은 단순히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 세금, 자산, 투자수익률, 배우자 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