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B-1 비자 규정 준수 ‘경고등’
어제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서 진행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475명을 체포하는 대규모 단속이 발생했다. 이 중 약 300여 명은 한국 국적자로 확인됐으며, 체포 사유는 비자 만료, 취업 자격 없음 등이 지적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외국인 기술자 관리의 실효성과 비자 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보여주는 사례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B-1 비자, 제한적 장비 설치·서비스만 허용
B-1 비즈니스 비자는 외국 엔지니어나 기술자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미국 내 장비 설치 또는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구금, 추방, 프로젝트 지연, 외교적 마찰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B-1 비자 소지자가 장비 설치·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계약서 명시: 국제 판매계약서에 장비 설치·서비스·교육 제공 의무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 특수 기술 보유: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전문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 임시 목적: 체류는 반드시 임시적이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한정돼야 한다. 반복 파견이나 무관한 업무는 불허된다.
- 해외 고용 및 보수: 기술자는 해외 소속을 유지하고, 급여 역시 해외 고용주로부터만 지급받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의 급여 수령은 불법이다.
- 건설·생산 업무 금지: 허용되는 범위는 설치·서비스·교육에 한정되며, 건설·생산라인·공장 노동 참여는 절대 금지된다.
입국 시 요구되는 주요 서류
B-1 비자를 통한 입국 시에는 다음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설치·A/S 의무가 명시된 국제 계약서
- 해외 회사 재직 및 급여 증빙 자료
- 미국 측 초청장(업무 범위·기간·장소 기재)
- 귀국 의사를 입증할 왕복 항공권 등
구체적 허용·불허 사례
허용 사례
- 한국의 A사 엔지니어가 B-1 비자로 2주간 미국 조지아 공장에 입국해, 계약서에 명시된 전용 프레스 장비 설치와 시운전 교육만 수행한 뒤 귀국.
- 독일의 B사 기술자가 B-1 비자로 입국해, 계약에 따라 수입한 로봇팔 장비에 대한 초기 소프트웨어 세팅과 미국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귀국.
불허 사례
- 한국 C사 근로자가 B-1 비자로 입국해 설치 업무 외에 생산 라인 조립 작업이나 공장 내 일반 노동에 투입된 경우.
- 일본 D사 직원이 미국 체류 중 현지 지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체류하며 반복적으로 작업에 참여한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 추가 설치·수리 업무를 맡는 행위 역시 불법.
전문가 경고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한국 기업 및 파견 근로자들이 B-1 비자의 허용 범위를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B-1 비자는 임시적이고 특정 계약 기반의 업무에 한정되며, 일반 노동이나 상시 고용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H-1B, L-1 등 정식 취업 비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비자 규정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고 사례가 됐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