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역이민하면 소셜 시큐리티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최근 67세 남성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이며, 현재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내년 초 한국으로 역이민할 계획이라며 다음 두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장기간 살아도 소셜 시큐리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뒤에도 소셜 시큐리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일반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면 소셜 시큐리티에서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질문 1.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 밖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소셜 시큐리티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는 이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미국 사회보장국 SSA는 대한민국을 미국 밖에서도 소셜 시큐리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가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영주권을 포기해도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고 필요한 근로 크레딧을 쌓았기 때문에 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쌓아 놓은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이 Form I-407을 제출해 미국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더라도, 이미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면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한국에 살더라도 미국 세금보고를 하면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의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이 되면 소셜 시큐리티 지급액에서 미국 연방세가 바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지급액의 85%에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전체 지급액으로 계산하면 25.5%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소셜 시큐리티로 2,0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0달러 × 85% × 30% = 510달러
매달 약 510달러가 미국 연방세로 원천징수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약 1,490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해도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원천징수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현재 일반적으로 이 25.5%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주권 포기 전에 세금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세법상 영주권자 신분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USCIS에 Form I-407을 제출합니다.
특히 최근 15년 중 8개 과세연도 이상 영주권자였던 사람은 미국 세법상 장기 영주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Form 8854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적포기세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순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최근 5년간의 평균 미국 소득세가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
- 최근 5년 동안 미국 세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장기 영주권자에게 국적포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Form 8854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Form I-407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한국으로 역이민하기 전에는 SSA에 한국 주소와 해외 거주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기록으로 받는 은퇴연금인지, 배우자연금인지, 유족연금인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을 은행계좌도 정해야 합니다. 미국 은행계좌를 계속 사용하거나, 조건이 맞으면 한국 금융기관으로 직접 입금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SSA에서 해외 거주자에게 보내는 확인 서류나 설문지가 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역이민하더라도 본인의 근로기록으로 받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은 일반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셜 시큐리티 수령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이 되면 소셜 시큐리티 지급액의 25.5%가 미국 연방세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Form 8854와 국적포기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역이민을 준비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소셜 시큐리티를 한국에서 계속 받을 수 있는지
-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 영주권 포기 후 미국과 한국에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주권은 한번 포기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민 신분과 세금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