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4: 이혼 후 공동 소유 LLC는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중에는 함께 운영하던 비즈니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LLC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LLC가 매년 Form 1065 파트너십 세금보고를 하고 있었다면, 이혼 후에는 반드시 세금보고 방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혼 후에도 LLC 소유자가 두 명인지, 아니면 한 명인지입니다.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공동 소유하는 경우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LLC를 계속 함께 소유하면, 세법상 여전히 Multi-Member LLC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LLC는 계속 Form 1065 파트너십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소유자에게 Schedule K-1을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식당 LLC를 50대 50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혼 후에도 계속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면, LLC는 계속 Form 1065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혼 후 한 사람이 LLC를 100% 소유하는 경우

반대로, 이혼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한쪽이 본인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비즈니스에서 완전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LLC는 더 이상 Multi-Member LLC가 아닙니다. 한 명이 100% 소유하는 Single-Member LLC가 됩니다.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어야 하므로, 한 사람이 100% 소유하게 되면 기존 파트너십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혼 날짜 또는 지분 이전 날짜까지 마지막 Form 1065를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10일에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고, 그날 남편이 LLC 지분을 100% 가지게 되었다면, LLC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마지막 Form 1065를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Form 1065에서 해야 할 일

마지막 파트너십 세금보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Form 1065에 Final Return으로 표시합니다.

각 소유자의 Schedule K-1에도 Final K-1으로 표시합니다.

파트너십 종료일까지의 수입과 비용만 포함합니다.

종료일 이후의 수입과 비용은 더 이상 Form 1065에 넣지 않습니다.

LLC가 더 이상 파트너십이 아니라 Single-Member LLC가 되었다는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Form 1065 세무보고 마감일과 연장 신청

파트너십의 마지막 세금보고는 보통 파트너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십이 2026년 2월 10일에 종료되었다면, 마지막 Form 1065의 원래 마감일은 2026년 5월 15일입니다.

필요하면 Form 7004를 제출해서 6개월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혼 날짜와 실제 지분 이전 날짜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divorce decree, settlement agreement, LLC operating agreement 등을 확인해서 언제부터 한 사람이 100% 소유자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LLC에 부채가 있거나 capital account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지막 K-1 작성 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혼을 하면서 공동 소유하던 비즈니스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겼다고 해서, 세무보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지분이 정리되었다면 마지막 세무보고, 즉 Final Tax Return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전년도 세무보고서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에 비즈니스 지분을 모두 포기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채무나 세무보고 의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