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Trump Account를 꼭 확인해보자
세무고객 한 분에게 올해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1,000 지원금을 넣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위해 Trump Account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Trump Account는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투자계좌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방정부로부터 $1,000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에 태어난 아이라면 바로 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가장 먼저 Social Security Number를 확인하자
$1,000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제도가 한 번 더 바뀌었다.
미 재무부는 2026년 10월 1일 Trump Account 자동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적격 18세 미만 아동에게 Trump Account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처음부터 새 계좌를 만든다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아이의 계좌를 부모나 보호자가 Claim해서 관리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쉽다.
다만 계좌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1,000 정부 지원금까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1,000을 받으려면 부모나 보호자가 계좌를 Claim하고, 자격이 되는 경우 Pilot Program Contribution election도 해야 한다.
아래의 IRS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다.
https://www.irs.gov/trumpaccounts
정부 $1,000 외에도 가족이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정부가 넣어주는 $1,000 외에도 부모, 조부모, 친척 등이 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일반 contribution 한도가 자녀 한 명당 연 $5,000이다.
이 $5,000에는 부모나 친척이 넣는 돈과 일정한 Employer Contribution이 포함된다.
반면 정부가 넣어주는 $1,000은 이 $5,000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6년에 태어난 아이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 $1,000
가족 납입금 $5,000
이렇게 첫해에 총 $6,000이 들어갈 수도 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지도 확인해보자
고용주는 직원의 dependent 자녀 Trump Account에 contribution을 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mployer Contribution은 직원 한 명당 연간 최대 $2,500까지 직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2,500은 자녀 한 명당 한도가 아니라 직원 한 명 기준 한도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자녀가 두 명 있더라도 회사가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두 계좌를 합해 최대 $2,500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
IRS는 적격 Trump Account Employer Contribution이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비로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회사가 요건을 갖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의 Trump Account에 $2,500을 넣어준다면 일반적으로 회사는 그 $2,500을 사업비로 공제할 수 있고, 직원에게는 일정 요건 아래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단순히 회사가 돈을 넣어준다고 자동으로 이런 세금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Section 128에 따른 별도의 서면 Trump Account Contribution Program을 만들어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직접 $5,000을 모두 넣기 전에 회사가 Trump Account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HR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돈은 바로 꺼내 쓸 수 없다
Trump Account는 일반 Savings Account처럼 필요할 때 자유롭게 돈을 꺼낼 수 있는 계좌가 아니다.
Growth Period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withdrawal이 제한된다.
이 Growth Period는 계좌가 만들어진 때부터 아이가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 Traditional IRA와 비슷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나중에 돈을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과세될 수 있고, 59½세 이전 인출에는 예외가 없다면 10% 추가세금이 붙을 수도 있다.
Higher Education Expense나 First-Time Home Purchase처럼 Traditional IRA에서 인정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Trump Account를
“나중에 아무 세금 없이 꺼낼 수 있는 계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장기간 투자하고,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와 비슷한 규정을 적용받는 계좌”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