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비영리단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
콜럼버스 한인회는 2025년에 조직을 다시 정비하면서 Georgia Secretary of State에 nonprofit corporation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IRS에서도 501(c)(3) 비영리단체 승인을 받았다.
2025년 총수입은 약 $18,000, 2026년도 예상 수입은 약 $23,000이다.
일반적으로 gross receipts가 $50,000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IRS에 Form 990-N이라는 아주 간단한 서류로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다.
Form 990-N은 흔히 e-Postcard라고 한다.
일반 세금보고처럼 수입과 비용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단체 이름, EIN, 주소, 책임자 등 기본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간단한 보고다.
하지만 IRS에 Form 990-N을 냈다고 해서 모든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 보고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Georgia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
첫째, Georgia nonprofit corporation 등록이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했다면 Secretary of State에 Annual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둘째, IRS의 501(c)(3) 비영리 단체 승인이다.
Georgia에 nonprofit corporation을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Federal Tax Exempt Organization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설립과 Federal Tax Exempt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다.
셋째, Georgia Charitable Organization Registration이다.
Georgia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받는 charitable organization은 원칙적으로 Georgia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O.C.G.A. §43-17-9에 해당하면 Georgia Charitable Organization Registration이 면제될 수 있다.
Paid solicitor와 계약하지 않았고, 직전 연도와 현재 연도의 contribution revenue가 각각 $25,000 미만인 charitable organization은 Georgia Charitable Organization Registration에서 면제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000 기준이 전체 gross receipts가 아니라 contribution revenue라는 점이다.
콜럼버스 한인회의 경우에는 실제 기부금 수입과 fundraising 방식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Georgia Charitable Organization Registration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결국 콜럼버스 한인회 같은 소규모 비영리단체도 매년 몇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IRS에는 Form 990-N, 990-EZ, 990 중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Georgia nonprofit corporation Annual Registration은 되어 있는지,
Georgia Charitable Organization Registration 대상인지 아니면 exemption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Georgia Charitable Organization 등록 대상이라면 Georgia 재정보고 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라는 말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회비, 기부금, 행사수입, sponsorship 등이 함께 들어오는 비영리 단체는 수입의 성격을 구분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Georgia Charitable Organization Registration 면제 대상이어도 단체 규모가 커지거나 기부금 모집방법이 바뀌면 다음 해에는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