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규모가 커지면 세금보고가 달라진다
지난 글에서는 콜럼버스 한인회처럼 규모가 작은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간 Gross Receipts가 normally $50,000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라면 IRS에 Form 990-N (e-Postcard라고 부르는 간단한 연간 보고)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의 수입과 자산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올해 초, Massachusetts에 있는 한 비영리단체에서 회계와 세무보고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
이 단체의 연간 수입은 약 $100,000 정도였고, 특별히 복잡한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었다.
IRS 기준으로 Gross Receipts가 $200,000 미만이고 연말 Total Assets가 $500,000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Form 990-EZ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체는 Form 990-EZ를 이용해 연방정부 신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IRS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Massachusetts에서 활동하는 Public Charity라면 Attorney General의 Non-Profit Organizations/Public Charities Division에 매년 Form PC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RS 신고와 주정부 신고가 별개라는 것이다.
IRS에서는 규모가 작아 Form 990-N만 제출할 수 있는 단체라도 Massachusetts에서는 Form PC 제출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또 단체 규모가 커지면 CPA Financial Statement 의무도 생긴다.
현재 Massachusetts 기준으로 Gross Support and Revenue가 $500,000을 초과하고 $1,000,000 이하라면 Independent CPA의 Review Report를 제출할 수 있다.
$1,000,000을 초과하면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가 필요하다.
즉, 같은 규모의 비영리단체라도 어느 주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주정부에 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Georgia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보고가 Massachusetts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비영리단체의 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IRS Annual Return뿐 아니라 주정부 등록, Annual Report, Financial Statement, 그리고 Fundraising 관련 신고 의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IRS에서 사용하는 Gross Receipts와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Gross Support and Revenue, Contribution Revenue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은행계좌에 들어온 총금액만 보고 신고의무를 판단하면 안 된다.
비영리단체라면 매년 연말에 최소한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올해 IRS 기준 Gross Receipts가 얼마인지,
연말 Total Assets가 얼마인지,
그리고 단체가 활동하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주에서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도 규모가 커지면 신고는 자연스럽게 복잡해진다.
후원금과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단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회계와 보고의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