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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오바마케어 가입자 76만 명의 보험이 취소된 이유

By 윤종연, CPA
09/23/2026

미국 정부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제도의 부정·무단 가입 문제를 조사하면서 대규모 보험 가입 취소 조치를 발표했다.

2026년 9월 22일, 부통령 JD Vance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Mehmet Oz는 약 31만 5천 건의 건강보험 가입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은 사람은 76만 명이 넘는다.

실제 취소 조치는 8월 31일에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약 22억 달러의 보험료 보조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험이 취소된 76만 명 모두가 고의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미는 아니다. CMS는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가입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오바마케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가족이 건강보험을 구입할 때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보조금을 Premium Tax Credi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매달 $800인데 정부 보조금이 $600이라면 가입자는 나머지 $200만 부담한다.

정부는 $600을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한다.

문제는 일부 보험 중개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신청자의 소득과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CMS는 보험회사들과 함께 무단 가입 여부를 조사했고, 앞으로도 의심스러운 가입과 중개인의 활동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소득 기준도 달라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확대된 보험료 보조금 규정이 적용됐다.

이 기간에는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한시적인 규정은 2025년 말 종료됐다.

2026년에는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면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세금보고에서 더 조심해야 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지만,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Form 1095-A와 Form 8962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연간 가구소득을 $50,000으로 예상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실제 소득이 $100,000이었다면 보조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미 받은 보조금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초과 지급된 보험료 보조금의 상환 한도가 없어졌다.

예전에는 일정한 소득 수준의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받을 자격이 있는 보조금보다 많이 받았다면 초과금액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보험 중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확인하자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면 본인의 보험과 보조금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연간 가구소득이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매달 정부 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소득이나 가족 수가 달라졌다면 건강보험 가입 사이트에 변경사항을 알려 보조금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Form 1095-A에 모르는 보험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왜 그 금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6년부터는 보조금을 잘못 받으면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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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연, CPA

Tel. (706)50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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