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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2026년 W-2 Box 12에 새로 생긴 팁 소득 Code TP

By 윤종연, CPA
09/29/2026

2026년부터 팁을 받는 직원의 Form W-2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

바로 Box 12의 Code TP다.

Code TP에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보고한 cash tips의 총액이 표시된다.

여기서 cash tips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은 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RS에서 말하는 cash tips에는 고객이 현금으로 직접 준 팁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로 지급한 팁, 그리고 tip-sharing을 통해 받은 팁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식당 웨이트가 2026년에

신용카드 팁 $18,000

현금 팁 $4,000

총 $22,000의 팁을 받고 이를 고용주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했다면 W-2의 Box 12에는

TP $22,000

으로 표시될 수 있다.

2026년 W-2에서 새로 확인해야 할 것은 Code TP만이 아니다.

Box 14b도 새로 생겼다.

여기에는 Treasury Tipped Occupation Code가 표시된다.

쉽게 말하면 직원이 어떤 직종에서 팁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코드다.

Qualified Tips deduction을 받으려면 단순히 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팁을 받던 직종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손님 주문을 받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웨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Treasury Tipped Occupation Code 102가 사용된다.

고용주가 Box 12에 Code TP를 보고한다면 Box 14b에도 해당 직원의 직종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한 직원이 두 개의 tipped occupation에서 팁을 받았다면 최대 두 개의 코드를 보고할 수 있다.

만약 IRS 목록에 없는 직종에서도 팁을 받았다면 Box 14b에 Code 000이 함께 들어갈 수 있다.

Automatic Gratuity는 Tip이 아니다

식당에서 음식값 $100에 자동으로 20% Service Charge를 붙여 $120을 의무적으로 청구했다고 해보자.

이 $20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Tip이 아니라 Service Charge로 본다.

직원에게 지급하면 임금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Qualified Ti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자발적으로 준 팁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Service Charge는

서로 다르다.

“No Tax on Tips”를 적용할 때 이 차이가 중요하다.

Code TP 금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W-2의 Code TP 금액과 실제 세금보고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항상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팁 가운데 일부가 Qualified Tipped Occupation이 아닌 업무에서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Mandatory Service Charge도 제외된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직원이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못했지만 Form 4137을 통해 IRS에 직접 보고한 팁이 있고 Qualified Tip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액도 공제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Code TP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최종 공제금액 자체는 아니다.

2026년 W-2를 받으면 두 곳을 확인하자

팁을 받는 직원이라면 2026년 Form W-2를 받을 때 두 곳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Box 12의 Code TP와 팁 금액,

그리고 Box 14b의 Treasury Tipped Occupation Code다.

특히 식당, 미용실, 마사지, 호텔, 배달, 차량운송처럼 팁이 많은 업종에서는 신용카드로 받은 팁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W-2에 팁 금액뿐 아니라 어떤 직종에서 팁을 받았는지도 표시된다.

그래서 CPA나 납세자 입장에서도 Qualified Tips deduction을 확인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하지만 Code TP만 보고 무조건 공제하면 안 된다.

팁이 고객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해당 직종이 Qualified Tipped Occupation인지,

그리고 다른 공제요건도 충족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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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윤종연, CPA

Tel. (706)50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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