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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주재원

F-1 비자와 OPT 세금보고, Form 1040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By 윤종연, CPA
09/20/2026

F-1 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졸업 후 OPT로 일을 하면 Form W-2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미국 세금보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 F-1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Form 1040으로 잘못 신고하는 것이다.

8월에 새로 온 고객 한 분도 비슷한 경우였다.

이분은 2021년 F-1 비자로 미국에 왔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교에서 일을 했다.

2025년 졸업 후에는 OPT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일을 해서 Form W-2를 받았고, 학비를 내서 Form 1098-T도 받았다.

문제는 2023년과 2024년 세금보고였다.

당시 이분은 미국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었는데 Form 1040-NR이 아니라 일반 거주자가 사용하는 Form 1040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그 결과 Standard Deduction을 받고 Education Credit까지 받아 환급을 받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Nonresident Alien은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없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세금보고를 수정해야 했다.

Form 1040-NR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서 Standard Deduction과 Education Credit을 빼고, 잘못 받은 환급금 일부를 IRS에 다시 돌려줘야 했다.

F-1 학생의 세금보고에서 중요한 것이 Form 8843이다.

F-1 학생은 일반적으로 처음 5 calendar years 동안 미국에 머문 날짜를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5년은 60개월이 아니다.

Calendar year 기준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미국에 처음 들어왔다면 2021년이 첫 번째 해가 된다.

2021, 2022, 2023, 2024, 2025가 5 calendar years가 된다.

이 체류일을 제외하려면 Form 8843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미국에 들어온 연도,

비자 종류,

미국 체류기간,

과거 F, J, M, Q 비자 이력 등을 함께 봐야 한다.

또 F-1 학생이 5 calendar years를 넘었다고 무조건 Resident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미국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넣어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Resident 또는 Nonresident가 결정된다.

F-1 학생이 미국 세법을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보고를 맡긴 세무사나 회계사를 믿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세무사나 회계사는 새로 온 고객이 당연히 세법상 거주자라고 생각하고 Form 1040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F-1 학생뿐 아니라 E-2 비자나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 와서 처음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사에게 본인의 비자 신분과 미국에 처음 입국한 시점을 꼭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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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연, CPA

Tel. (706)50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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