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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가상화폐는 살 때부터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By 윤종연, CPA
09/26/2026

최근 게시글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개인 Cold Wallet에서 2년 넘게 보관하던 Bitcoin을 본인 명의 거래소로 옮긴 뒤 한 달 안에 팔면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는지, 아니면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Long-Term Capital Gain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 Long-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된다.

중요한 것은 Bitcoin이 거래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아니다.

Bitcoin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Holding Period를 본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Bitcoin을 구입해 Cold Wallet에 보관하다가 2026년 7월 거래소로 옮기고 2026년 8월에 팔았다고 해보자.

거래소에는 한 달밖에 없었지만 Bitcoin 자체는 2년 넘게 보유했다.

따라서 해당 Bitcoin의 원래 취득일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Long-Term Capital Gain이 될 수 있다.

IRS도 본인이 소유한 wallet, address 또는 account에서 본인이 소유한 다른 wallet이나 account로 digital asset을 옮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Cold Wallet에서 Coinbase나 Fidelity Crypto 같은 본인 계좌로 옮긴다고 해서 Bitcoin을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보관 장소가 바뀐 것이다.

따라서 취득일이나 Holding Period도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Bitcoin을 전송하면서 수수료를 Bitcoin으로 냈다면, 그 수수료만큼의 Bitcoin을 사용한 것도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Bitcoin의 취득가액과 사용 당시의 시가 차이에 따라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여러 시기에 Bitcoin을 구입했다면 어떤 Bitcoin을 실제로 옮기고 팔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Cold Wallet에

2022년에 구입한 Bitcoin 1개와

2026년에 구입한 Bitcoin 1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중 Bitcoin 1개만 거래소로 옮겨 팔았다면 어느 Bitcoin을 옮겼는지가 중요하다.

2022년에 산 Bitcoin이라면 Long-Term일 수 있지만 2026년에 산 Bitcoin이라면 Short-Term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Specific Identification이다.

2025년 이후 IRS 규정에서는 Cold Wallet 같은 unhosted wallet에서 일부 Bitcoin을 이전할 경우 늦어도 이전 시점까지 어떤 단위를 옮기는 것인지 자신의 기록에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득 날짜, 취득가격 같은 정보로 어떤 Bitcoin을 이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해당 수량이 그 wallet에서 빠져나갔다는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제대로 Specific Identification을 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취득한 Bitcoin부터 처분하거나 이전한 것으로 보는 FIFO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더욱 중요해진 것이 Form 1099-DA다.

2025년 거래부터 미국의 일부 digital asset broker는 매도금액을 Form 1099-DA를 통해 IRS와 투자자에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2025년 Form 1099-DA는 대부분 매도금액인 Gross Proceeds만 보고하고 Cost Basis는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2026년부터는 일부 Covered Digital Asset에 대해 broker가 Cost Basis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다.

Cold Wallet에서 거래소로 옮겨온 Bitcoin은 일반적으로 broker 입장에서 Noncovered Security다.

거래소가 그 Bitcoin을 처음 구입했을 때부터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소는 원래 취득가격과 취득일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다른 거래소에서 Bitcoin을 구입해 Cold Wallet으로 옮겼다가 2026년에 새로운 거래소로 보내 팔았다면 새 거래소에는 원래 Cost Basis 기록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Form 1099-DA에 매도금액은 표시되어도 Cost Basis나 취득일이 없을 수 있다.

그렇다고 세금을 매도금액 전체에 내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이용해서 원래 취득가격과 취득일을 확인하고 정확한 Capital Gain을 계산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처음 구입할 때부터 다음 기록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구입 날짜와 가격
거래 수수료
거래소 거래내역
Cold Wallet 입출금 기록
Blockchain Transaction ID
거래소로 이전한 날짜
Specific Identification 기록
최종 매도 날짜와 가격

주식은 하나의 Brokerage Account에서 계속 거래하면 Cost Basis 기록이 비교적 잘 이어진다.

하지만 Bitcoin은 거래소에서 Cold Wallet으로 옮겼다가 몇 년 뒤 다른 거래소로 다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중에 팔 때가 되어서

“이 Bitcoin을 언제 얼마에 샀지?”

하고 기록을 찾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

가상화폐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팔 때 세금을 계산하는 것만이 아니다.

처음 구입하는 날부터 취득가격과 이동 기록을 제대로 남겨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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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윤종연, CPA

Tel. (706)50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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