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추정세금(Estimated Tax) 납부 가이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한인 소규모 사업주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국세청(IRS)에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추정세금(Estimated Tax)입니다.

올해 3분기 추정세금 납부 마감일은 9월 15일(월)입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부족한 세금에 대해 벌금과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정세금(Estimated Tax)이란 무엇일까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파트너십 지분을 가진 분들은 이런 원천징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IRS는 매년 네 번의 납부를 요구합니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다음 해 1월 15일입니다.

만약 분기별로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IRS는 부족한 세금에 대해 분기별로 벌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낸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분기의 부족분은 그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단순한 세금 부담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세입니다.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 12.4%와 메디케어세 2.9%를 합한 15.3%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고용주가 절반을 대신 내주지만, 자영업자는 혼자서 다 내야 한다는 점에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단순히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세는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메디케어세는 65세 이후 의료보험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내는 자영업세는 훗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기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주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포함됩니다. 순이익이 400달러 이상이면 자영업세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연방 소득세뿐 아니라 거주 주(State)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경우 2024년에는 단일세율 5.49%가 적용되었고, 2025년에는 5.19%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연방세와 주세를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추정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첫째, 부족한 세금에 대해 벌금과 이자가 발생합니다.
둘째, 연말에 큰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IRS는 납부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성실 신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인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실천 조언

첫째, 매출에서 일정 비율(예: 25~30%)을 따로 떼어 세금 전용 계좌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납부 시점에 자금 부족으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IRS Direct Pay를 활용하면 은행 계좌에서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고, 예약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주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EFTPS(재무부 전자납부 시스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마감일 하루 전 오후 8시(동부 기준)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세무 전문가(CPA)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영업세와 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주와 자영업자에게 9월 15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추정세금을 제때 납부해야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영업세는 단순한 세금 부담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으로 되돌아오는 미래 자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