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 8명 중 1명은 세금 신고 연장을 신청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IRS)은 4월 15일 세금 신고 마감일(Tax Day)까지 세금 신고 연장(filing extension)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승인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
신고 연장(filing extension)은 납부 연장(payment extension)이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4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신고 지연 벌금(failure-to-file penalty)
– 납부 지연 벌금(failure-to-pay penalty)
– 미납 세금과 벌금에 대해 일일 복리로 부과되는 이자(현재 연 7%)
세금 신고 연장 신청 방법
최대 6개월의 연장을 신청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 신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RS 양식 4868(Form 4868) 제출
– 세무사에게 신청 요청
– 세금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청
– IRS 무료 전자신고 서비스 Free File 이용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 세금 납부를 통해 연장 신청
– IRS Direct Pay 이용 (https://www.irs.gov/payments/direct-pay)
– 반드시 연장 신청(extension request)으로 지정하여 납부해야 함
– 단 $1 이상만 납부해도 자동으로 연장 승인됨
특별한 상황
전기차(EV) 세액공제 서류 지연
일부 납세자는 청정 차량 세액공제(clean vehicle tax credit)를 위해 자동차 딜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기다리며 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재해 지역 납세자
재해 지역 거주자라면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 5월 1일, 10월 15일, 11월 3일 등).
그러나 전자 신고(e-file)를 통해 연장 신청(4868 양식)을 하려면 원래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반드시 5월 1일 이전 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연장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칸소, 켄터키, 테네시 전역 및 웨스트버지니아 일부 지역: 11월 3일까지 연장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0월 15일까지 연장
환급 받을 예정이라면?
환급금이 있을 경우 늦게 신고하더라도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최대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환급권이 소멸됩니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